매달 열심히 일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빠듯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에 허리가 휘는 느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인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특별한 복지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올해 5월부터는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목적을 가진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에서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 기준 완화, 다른 하나는 자동 신청 제도 도입인데요.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 기준 4400만원으로 확대 이번 5월 정기 신청부터 수급 기준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무려 600만원이나 상향되었어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1인):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총소득금액 4400만원 미만 (기존 3800만원에서 상향)
작년까지만 해도 맞벌이 부부가 각각 2000만원씩 벌어 총 40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정말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는 꼭 다시 한번 신청해보세요.
2. 자동 신청 제도 도입: 이제 매년 신청 안 해도 돼요!
두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자동 신청 제도'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고, 신청 기간을 놓치면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원래는 60세 이상 고령층에게만 적용되던 제도였는데, 이제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 거죠!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정기 신청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소득이 너무 적어도, 또 기준에 가까워도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까지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늘어나다가,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1700만원~2700만원 구간에서 최대 330만원 지급.
소득이 2700만원 이상이면 점차 감소해 4400만원에서 0원.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르니, 정확한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일 년에 총 세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5월(전년도 전체 소득 대상)
반기 신청: 9월, 3월(상/하반기 소득 대상)
2025년 5월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 2023년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을 놓치면 정말 아쉬우니 꼭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신청: PC나 모바일로 홈택스 접속 후 신청 안내문을 통한 신청
📌우편 안내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수령 후 신청 버튼 클릭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 생각보다 간단해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주니 크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이번에 신청하실 때는 꼭 '자동 신청 동의'에 체크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야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 자격
-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을 것
- 근로자,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것
- 1주택 보유자는 신청 가능
2.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고소득 사업자의 배우자
- 재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관계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을 잘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사항 및 꿀팁
✔️정확한 소득 신고
근로장려금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되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가구원 정보 확인
배우자, 부양자녀 등 가구원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중복 수급 불가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정기 신청(5월)을 놓쳤다면, 반기별 신청(9월, 3월)을 활용하세요. 다만, 반기별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지급액이 정기 신청의 80%입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특히 올해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신청하실 때 '자동 신청 동의'에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내년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런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면 정말 아깝잖아요. 주변에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조건을 충족한다면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신청 기간과 방법이 동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하면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신청(5월)의 경우, 9월 말에 지급됩니다. 5월에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반기별 신청의 경우는 신청 후 약 3~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상반기분(9월 신청)은 12월 말에, 하반기분(3월 신청)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 예정일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일이 다가오면 문자메시지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정확히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신청 방법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하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프리랜서와 사업자는 반기별 신청이 불가능하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의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른 복지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은 다른 복지혜택과 충돌 없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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