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 꼼꼼히 보셨나요? 이제부터 전기요금 고지서 뒷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수신료가 다시 전기요금에 합쳐져서 부과되기 시작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달 2,500원씩, 1년이면 3만 원 가까운 돈이 자동 출금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어?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리 징수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다시 통합 징수가 되는 건지, 그리고 TV를 안 보는데도 꼭 내야 하는 건지 걱정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배경과 함께, TV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한 수신료 면제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통합 징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말 그대로예요! 그동안 전기요금 고지서와 따로 나왔던 TV 수신료(월 2,500원)가 이제부터는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쳐져서 한 번에 청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든, 주택에 사시든 전국 모든 가구에 적용될 예정이라니, 이제부터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시면 TV 수신료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왜 갑자기 다시 통합 징수하게 되었나요? 🤔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걷는 방안이 추진되었어요. 이때 한 방송사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때문에 논란이 커지면서, 무려 국민의 97%가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걷는 것에 찬성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 수신료가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전처럼 통합 징수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국회에서 TV 수신료를 다시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통합 징수로 돌아가게 돼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TV 안 보는데 수신료 내야 하나요? 면제 방법 알려드려요!
"저는 집에 TV 없는데요?" 또는 "TV는 있지만 거의 안 보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TV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시면 보통 방송사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라고 안내되어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서인지 연결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두 시간 넘게 기다려도 통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건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바로 KBS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보아야 하는데요. 메뉴에서 보통 '수신료의 가치'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찾기 어려우시면 작은 글씨로 된 '전체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전체 메뉴를 쭉 내려보시면 "TV 말소 미소지 등" 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곳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TV가 없거나 시청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안내에 따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며칠 뒤에 '미소지로 말소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청하시면 TV 수신료가 더 이상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되어 나오지 않으니, TV를 안 보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년 3만 원 돈인데, 나도 모르게 계속 빠져나가면 아깝잖아요!
마무리하며 ✨
이번 TV 수신료 통합 징수 소식에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이미 법 개정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이제부터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함께 청구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는 KBS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잊지 말고 면제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혹시 수신료 면제 신청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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