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계좌번호 한 자리 틀렸는데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이런 가슴 철렁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해결하려고 은행에 문의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섬네일

착오송금 반환제도와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착오송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착오송금이란 계좌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수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사용이 늘면서 이런 실수가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법적으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송금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실수로 준 돈이니까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 착오송금의 종류

계좌번호 오입력

송금액 오입력

수취인명 오입력

은행 선택 실수


은행이 도와줄 수 없는 이유

"은행에서 내 돈인데 왜 안 돌려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은행은 법적으로 마음대로 돈을 돌려줄 수 없어요.

돈이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그 돈은 법적으로 계좌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은행법 제30조에 따르면 은행은 예금자의 동의 없이는 예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거든요. 만약 은행이 임의로 돈을 빼서 돌려준다면, 그건 오히려 계좌 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수취인에게 연락해서 "이 돈은 착오로 송금된 거니까 돌려주세요"라고 안내하는 것 뿐이죠. 실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수취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못해요.

착오송금 반환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정말 획기적인 제도예요! 예금보험공사가 개인을 대신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주는 거거든요.

이 제도는 송금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돈을 회수하면 송금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하죠. 신청방법은 간단해요.

✔️착오송금 발생 후 은행에 신고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제출 (송금 확인서, 신분증 등) 

✔️예금보험공사의 수취인 접촉 및 법적 절차 진행 

하지만 이 제도도 만능은 아니에요. 수취인이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도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성공률이 높아요.


돌려받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들

아쉽게도 모든 착오송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되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남자가 모바일 송금을 잘목보내서 놀라고 있다

1. 사망한 사람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2. 휴업이나 폐업한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3.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한 계좌로 송금한 경우 

4. 간편송금(연락처 송금)으로 착오송금한 경우 

특히 간편송금의 경우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없이 송금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든요.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논의 중이지만, 아직은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해요.

⚠️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상 영업 중인 개인이나 법인 계좌 

🔹연락이 가능한 수취인 

🔹송금 후 즉시 신고한 경우

🔹수취인이 선의인 경우


결론

착오송금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잘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도 고려해볼 수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는 것! 송금할 때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시길 바라요. 혹시 착오송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A: 아니요,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완전 무료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송금자를 위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다만 법적 절차까지 가게 되면 인지대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도 회수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 송금자가 별도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착오송금한 지 오래됐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에는 별도의 신청 기한이 없어요.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수취인을 찾기 어려워지거나 계좌가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법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Q: 수취인이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수취인이 돈을 써버렸다고 해서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자는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든요. 다만 수취인이 선의였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간편송금으로 착오송금한 경우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이용할 수 없지만,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간편송금 서비스 제공업체에 신고하여 중재를 요청해볼 수도 있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편송금 이용 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