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사나 계획된 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나 신청 방법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시는데요. 특히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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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하나면 실업급여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도록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지 핵심 조건

실업급여(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가장 기본은 '고용보험'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 이직일, 그러니까 퇴사일 기준으로 바로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 상의 6개월이 아니라, 실제 임금을 받은 날짜(유급휴일 포함)를 세는 거라 보통 7개월 정도는 근무하셔야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초단시간 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은 약간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구요.

2. 자발적 퇴사는 안 되나요?

: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에만 실업 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순하게 '나 스스로 그만둘래!' 하고 퇴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3. 일할 의사와 능력, 그리고 실업 상태

: 일을 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이 있고, 다시 취업할 생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말 그대로 '실업 상태'여야 하는 겁니다.

4. 재취업 노력은 필수!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고, 그 노력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생긴답니다. 처음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실 수 있겠어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 사례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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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끝났어요!

: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 연장할래요?'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2. 아프거나 가족 간호 때문에

: 본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해서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요. 이때 회사에 이런 사정을 알리고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안 들어줬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제출이 중요하겠죠?

3. 회사가 문제였어요

: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인격적인 문제나, 너무 과도한 초과근무, 또는 임금을 제때 못 받는 임금 체불 같은 회사 귀책 사유 때문에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해요.

4. 출퇴근이 너무 힘들 때

: 결혼이나 이사 때문에 집이 너무 멀어져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등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5.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어요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퇴사하기 직전 1년 동안 두 달치 이상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거나,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중요!] 자발적 퇴사가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까다로울 수 있으니, 해당 사유로 퇴사했다면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고,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도 정말 중요한 정보죠. 구직급여는 퇴직 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000원이에요.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과 퇴사할 때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직 당시 연령 피보험 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 기간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딱 12개월 안에만 유효해요. 예를 들어 270일을 받을 수 있어도, 퇴사하고 12개월이 지나버리면 남아있는 일수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니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복잡하지 않아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도 미리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겠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고용24 구직 등록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고, 이력서를 작성한 다음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워크넷 구직 번호가 생성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구직 신청 시 공개 여부는 비공개로 설정하고 '구직급여 신청 목적'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하다는 팁도 있답니다!

 

2.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해야 센터 방문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3.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온라인 교육을 다 들었다면,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이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도 입력합니다.

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만으로는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미리 신청할 때 입력한 날짜에 맞춰 지정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앞으로의 구직 활동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5. 취업희망카드 발급

: 센터에서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취업희망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1차 실업 인정을 받았다는 증표 같은 거예요.

6. 정기적인 구직 활동 및 실업 인정

: 취업희망카드에 안내된 날짜에 맞춰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그 활동 내역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자격 상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전에 회사에 미리 요청해두는 게 좋아요. 자발적 퇴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사유별로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실업급여 받으면서 꼭 해야 할 일과 주의할 점은? (부정수급 조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1주에서 4주에 한 번씩 정해진 날에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명 서류(예: 면접 확인서, 입사지원서 제출 내역 등)를 제출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면접 봤다면 모집 공고, 지원서, 면접 담당자 연락처 같은 걸 꼭 챙겨두시는 게 좋겠죠. 만약 이런 재취업 활동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거나(이게 바로 부정수급입니다!)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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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부정수급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를 면제 받거나 감경 받을 수 있으니, 만약 문제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죠? 하지만 기본적인 수급 조건부터 자발적 퇴사의 예외 상황, 그리고 신청 절차와 꼭 지켜야 할 의무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니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퇴사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현명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업급여는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1: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에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Q2: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180일은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유급으로 근무한 날짜(유급휴일 포함)만 합산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보통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180일 조건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자발적 퇴사인데 회사 귀책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등 회사 귀책 사유로 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예: 괴롭힘 관련 증거, 임금 체불 내역 등)가 필요해요. 센터 방문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4: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