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게 중요해요! 간혹 모르고 지나쳐서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시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4가지 보상금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1. 폐차 시 취등록세, 당연히 받아야죠!
대물배상,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주로 자동차겠죠?)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건데요. 여기엔 수리비용과 교환가액이 있답니다.
✔️수리비용:
차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비용인데요. 보통 차 가격의 120%까지 인정해준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차면 1,200만 원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교환가액:
이건 좀 심각한 경우인데요. 수리비가 차 값을 넘거나, 수리를 해도 복구가 안 되는 경우, 즉 폐차해야 할 때! 이럴 땐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차 값을 받거나, 똑같은 차를 새로 사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합쳐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취득세, 등록세 내야 하잖아요? 이것도 보험에서 보상해준다는 사실! 잊지 말고 꼭 청구하세요!
2. 내 차 시세 하락? 경락손해 보상으로 메꿔야죠!
사고 나면 아무리 잘 고쳐도 찝찝한 기분… 다들 아시죠? 왠지 모르게 차 값이 떨어진 것 같고…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경락손해 보상입니다!
✔️지급 조건:
5년 안에 출고된 차, 그리고 수리비가 사고 전 차량 가격의 20%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어요.
✔️보상 기준:
-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 수리비의 15%
- 출고 후 2년 초과 ~ 5년 이하: 수리비의 10%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차, 출고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다면? 경락손해 비용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중요한 건, 보험사에서 먼저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꼭!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3. 영업용 차량 운전자라면? 휴차료 & 영업손실 보상!
사업용 자동차, 즉 택시나 버스 같은 차가 사고로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못하면 당연히 손해잖아요? 이걸 보상해주는 게 휴차료입니다!
✔️휴차료
: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건데요. 증빙 자료가 있다면 하루 평균 수익에서 운행 비용을 뺀 금액에 수리 기간을 곱해서 받을 수 있구요. 증빙이 어려우면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표준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최대 31일까지!)
휴차료 = (1일 영업수입 - 운행경비)×휴차기간
✔️ 영업손실
: 사업장이나 시설물이 망가져서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에도 소득을 잃은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증빙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일용근로자 일당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 30일까지!)
4. 차량 수리 중 이동은 어떻게? 대차료 받으세요!
차를 수리하는 동안 발이 묶일 순 없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대차료, 즉 렌터카 이용 요금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에만 해당돼요!)
✔️ 렌터카 이용 시
: 사고 난 차와 똑같은 차종으로 렌트해 주고요, 렌터카 회사에 비용을 전부 내줍니다.
✔️ 렌터카 미이용 시
: 똑같은 차종 렌트 비용의 30%를 교통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어요. (1,600cc는 하루 2~3만 원, 2,000cc는 3~5만 원 정도!) 렌트를 할지, 교통비를 받을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
마무리하며…
오늘은 교통사고 시 놓치기 쉬운 4가지 보험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잊지 마세요! 이런 보상금들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 미리 알아두고 꼼꼼히 챙겨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자구요!
부디 이 글이 교통사고를 겪으신 분들, 혹은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언제나 안전운전하시고,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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