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려 운동하며 지출한 PT 비용과 헬스장 이용료, 연말정산 때 한 푼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2025년 7월부터 헬스장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는데요. 과연 PT 강습료도 포함될까요?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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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도 포함되나요?

네, 드디어 포함됐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인데요.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력단련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이건 정말 희소식이죠? 기존에는 책을 사거나, 공연 보고, 영화 볼 때만 적용되던 혜택이 우리들의 건강을 위한 지출까지 확대된 겁니다.

정부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큰 결정을 내린 셈인데요. 다만, 몇 가지 기준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구요. 이제 헬스장 끊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겠네요!

잠깐! 펼쳐보기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신문 구독, 그리고 이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쉽지만, 개인 PT 강습료는 절반만!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개인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T 강습료처럼 강사에게 개별적으로 교육받는 비용은 100%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헬스장 월회원권과 PT 강습료가 한 번에 결제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전체 결제 금액의 50%는 시설 이용료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T가 포함된 회원권을 50만 원에 결제했다면, 그 절반인 25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필라테스나 수영 강습처럼 다른 강습 프로그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답니다. 순수한 시설 이용료만 전액 공제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기준이 뭔가요?

"그럼 내가 다니는 헬스장도 무조건 되는 건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수영장과 헬스장 모습
수영장과 헬스장 모습

첫째,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장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만 가능하다는 뜻이죠. 7월부터 시행되면서 등록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곳도 많으니 방문 전에 꼭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등록 시설을 직접 검색해볼 수 있답니다.


둘째,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등으로 결제. 

그래야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지출 내역을 집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해주거든요. 깜빡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결제할 때 꼭 챙기셔야 합니다!


놓치면 후회!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

사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할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방문하려는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인지 확인하기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연말정산 시기가 되었을 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항목으로 자동 집계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서류를 챙기거나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해졌어요. 이제 운동도 하고, 스마트하게 세금 환급 혜택까지 누려보자구요!


마무리

2025년 새롭게 시작된 헬스장 문화비 소득공제,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비록 개인 PT 강습료는 절반만 인정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죠. 지금 바로 내가 다니는 운동 시설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챙기는 현명한 소비, 이제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운동 계획, 더 힘차게 세워봐도 좋겠죠?


자주 묻는 질문(FAQ)

Q 필라테스나 요가 학원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게도 현재(2025년 7월 기준)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복싱, 댄스 학원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나중에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국세청에 통보된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하므로, 결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해당 지출 내역을 증빙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Q 총급여 7천만 원이 약간 넘는데,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순 없나요?

A. 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조건이 있어, 아쉽게도 급여 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다른 항목들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Q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고,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까요?

A.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민 건강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