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만 되면 슬슬 머리 아파오는 그 이름, 바로 '연말정산'이죠. 근데 환급금을 '최대로' 뽑아내는 확실한 공식이 있더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 섬네일 |
2025년 연말정산, 남은 두 달 동안 이 5가지만 챙기셔도 내년 2월 통장에 최소 100만 원은 더 찍힐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비결 싹 다 풀어드릴게요!
1. "아직도 신용카드만 쓰세요?" (총급여 25%의 비밀)
이거, 연말정산의 '국룰'인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바로 '총급여의 25%'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그 25%인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든 체크카드를 쓰든 소득공제가 0원이에요. 1,000만 원을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거죠.
저도 예전엔 무조건 할인 혜택 좋은 신용카드만 썼거든요. 근데 연말정산 환급액 보고 기절할 뻔했잖아요. 소득공제가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 ✔ 신용카드 공제율: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 제로페이 공제율: 30% (무려 2배!)
감이 오시죠? 연봉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썼다면, 1,000만 원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는데요.
Case 1 (최악):
500만 원을 다 신용카드로 썼다? ➡ 500만 원 x 15% = 75만 원 공제
Case 2 (최선):
500만 원을 다 체크카드로 썼다? ➡ 500만 원 x 30% = 150만 원 공제
똑같은 돈을 썼는데 공제금액이 2배 차이 나는 거, 이거 실화냐고요! 🤯
💡 지금 당장 실천!
(남은 2달 카드 전략)
- ▫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
-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에서 1~9월까지 내가 쓴 금액 확인.
-
▫
내 연봉의 25%를 넘었는지 보세요. 만약 넘었다면?
➡ 11월, 12월은 무조건 체크카드/제로페이 사용!
➕ 추가 꿀팁: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액은 공제율이 40%예요! 🤩
연말 장보기는 무조건 전통시장 가야겠죠?
⚠ 주의!
세금, 공과금,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매, 해외 결제액은 25% 채우는 데 포함도 안 되고, 공제도 0원이니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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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표 |
2. '148만 원' 돌려받는 유일한 방법 (IRP/연금저축)
자, 1번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였죠? 이건 내 소득 자체를 줄여줘서 세금 등급을 낮춰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말할 IRP와 연금저축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세액공제'거든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를 그냥 통째로 깎아주는 거예요. 훨씬 강력하죠!
✔️세액공제 총 한도: 연 900만 원
✔️공제율 (연봉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율 (연봉 5,500만 원 초과): 13.2%
✔️즉,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이 12월 31일 전까지 IRP/연금저축 계좌에 900만 원을 채워 넣으면, 내년 2월에 900만 원 x 16.5% = 148만 5,000원을 '현금으로' 그냥 돌려줍니다!
와... 16.5%짜리 예금, 세상에 이런 재테크가 어디 있나요? 이건 안 하면 진짜 바보 소리 듣는 거예요.
"어? 저는 연금저축만 있는데... IRP 꼭 해야 하나요?" 이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한도 조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딱 정리해 드릴게요.
| 구분 | 연금저축 (펀드/보험)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합계 (최대 한도) |
|---|---|---|---|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600만 원 | (연금저축 포함) | 최대 900만 원 |
조합 1 (최대 환급):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
조합 2 (초간편): 연금저축 0원 + IRP 900만 원 = 총 900만 원
솔직히 저도 매달 75만 원(900/12) 넣는 거 진짜 부담됐거든요. 근데 12월 말에 보너스 받은 거랑 여기저기서 '영끌'해서 900만 원 딱 채워 넣고, 2월에 148만 원 통장에 찍히는 거 보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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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 비교 표 |
3. "환급금 많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원천징수의 함정)
"저는 작년에 150만 원 환급 받았어요! 완전 럭키!" 혹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셨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더 낸 세금 돌려받는 것'이잖아요. 즉, 150만 원을 환급 받았다는 건, 사실 내 돈 150만 원을 1년 내내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 돈을 1년 동안 파킹 통장에만 넣었어도 이자가 몇만 원은 붙었겠죠. 기회비용을 날린 셈이죠.
이걸 조절하는 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입니다.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월급에서 떼 가는 세금 비율을 80% / 100%(기본) / 120% 중에 고를 수 있어요.
🧐 나는 어떤 타입?
(원천징수 비율 체크리스트)
(매달 실수령액 UP⬆, 연말정산 환급액 DOWN⬇ 또는 추가납부)
(가장 일반적인 형태)
(매달 실수령액 DOWN⬇, 연말정산 환급액 UP⬆)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경영지원/인사팀)에 제출하면 다음 달 월급부터 바로 적용돼요.
⚠ 단,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잠깐, 중간 정리!
1단계 (필수): 홈택스 '미리보기'로 25% 초과분 확인 -> 초과 시 체크카드 쓰기!
2단계 (필수): IRP/연금저축 900만 원 채워서 148만 원 환급 받기!
3단계 (선택): 내 투자 성향에 맞게 원천징수 비율 조절하기!
4. '10만 원' 내고 '13만 원' 받는 기부금 (이건 안 하면 손해!)
"기부요? 저는 돈 없어서 기부 못 해요..." 아니, 이건 돈을 버는 기부예요! 바로 '고향사랑기부금'입니다. 이건 진짜 정부가 "제발 좀 해 가세요!" 하고 떠 먹여 주는 혜택인데,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초간단] 고향사랑기부금 100% 활용법
1.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의 아무 지자체에 10만 원을 기부합니다.
🎁 혜택 1: 기부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내년 2월에 10만 원 그대로 돌려받음)
✨ 혜택 2: 기부금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GET!
(한우, 쌀, 특산물, 상품권 등)
결국 10만 원 내고, 13만 원(현금 10 + 답례품 3)의 혜택을 받는,
이건 안 하면 무조건 손해인 제도죠!
연말 가기 전에 꼭 하세요! 💖
💡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도 기부금!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등에 안 입는 옷, 책, 잡화 등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이것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서 세액공제(1,000만 원 이하 15%)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해요!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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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표 |
5. 지금 당장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 1~4번 전략을 다 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내가 지금 얼마나 썼고, 예상 환급액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11월이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는 거예요! 10월 말이면 1~9월까지의 모든 내역이 싹 업데이트되거든요.
이걸 왜 꼭 해야 하냐면요,
✔️신용카드 25% 넘겼나? -> (1번 전략 실행 여부 바로 결정 가능)
✔️올해 예상 환급액/세금 폭탄 확인 -> (충격받고 2번 IRP에 얼마 넣을지 결정)
✔️빠진 공제 항목 없나? ->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점검 가능)
"에이, 그거 대충 보는 거라 안 맞던데요?" 물론 10~12월 변동 사항이 있어서 100% 정확하진 않죠. 하지만 '전략'을 짜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요. 미리보기를 돌려봐야 "아, 남은 두 달 체크카드만 써야겠다" 또는 "IRP에 500만 원은 더 넣어야겠네"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마무리 : 13월의 보너스,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 20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늘리는 5가지 비밀 전략! 어떠셨나요?
카드: 총급여 25% 넘었는지 '미리보기'로 확인하고, 넘었으면 체크카드 쓰기!
연금: IRP/연금저축에 900만 원 채우고 148만 원 환급받기! (필수!)
세금: 내 투자 성향에 맞게 원천징수 비율(80~120%) 조절하기!
기부: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내고 13만 원 혜택받기!
점검: 지금 당장 '미리보기' 돌려보고 남은 2달 전략 짜기!
복잡해 보이지만, 딱 오늘 하루만 시간 내서 점검해 보면 내년 2월,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만큼 돌려받는 것' 그게 바로 연말정산이거든요! 지금 바로 홈택스부터 접속해 보시죠!
혹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본인만 아는 '숨은 절세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공유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13월의 보너스 받자고요!
FAQ (연말정산, 아직도 헷갈린다면?)
Q1: 부모님(장인/장모님 포함)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 만 60세 이상이고 (2)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시라면, 따로 살아도(주거 형편상 별거)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공제받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세요!
Q2: 올해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전 직장(A)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서, 현재 직장(B)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 직장에서 A와 B의 소득을 합산해서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Q3: 의료비는 무조건 다 공제되나요? 실손보험금 받은 건 어떡하죠?
A: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4,000만 원 -> 12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가장 중요한 점! 실손(실비)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절대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다 확인해서 추징금이 나올 수 있어요. 간소화 자료에서 자동으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제외해야 합니다!
Q4: 월세 세액공제랑 주택청약 소득공제, 중복으로 되나요?
A: 네, 요건만 맞으면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주택(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거주 시 월세액의 15~17% 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공제. 두 가지 혜택 모두 크니, 무주택 근로자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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