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5분 만에 환급액 2배 늘리는 신용카드 25% 황금룰, 남은 두 달 절세 팁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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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어요! (저도 방금 보고 왔습니다 ㅎㅎ)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이 서비스, 절대 구경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환급 대상인지, 아니면 토해내야 하는지 바로 알려줘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 안 하면 100% 손해 보는 이유

매년 11월이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뜨잖아요? 많은 분이 이걸 그냥 "아, 올해도 시작됐구나" 하고 넘기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어차피 1월에 하면 되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안 보면 진짜 100% 손해예요.

왜냐고요? 이 미리보기 서비스는 '남은 두 달(11월, 12월) 동안 어떻게 소비해야 환급을 더 받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이에요.

1월에 가서는 이미 다 쓴 내역이라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11월에 확인하면, "아, 내가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썼네.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를 써야겠다"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13월의 월급'이냐, '13월의 세금폭탄'이냐가 바로 지금, 이 5분 확인에 달려있어요.


2. 딱 5분 컷!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따라하기 (핵심만 콕)

"알겠는데, 복잡해서 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제가 딱 5분 만에 끝내는 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먼저 홈택스 로그인부터 하시고요. (공동인증서든 금융인증서든 편한 걸로!) 

경로: 홈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냥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쳐도 바로 나와요!)

1단계: 전년도 내역 불러오기 (1분)

로그인 후 'STEP 01'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작년 기준 급여(총급여)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무처 선택 후 [반영하기]를 누르면 끝이에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인페이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인페이지

2단계: 올해 9월까지 사용액 불러오기 (1분)

'STEP 02'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차례입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사용분 불러오기한 모습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사용분 불러오기한 모습

3단계: 10~12월 예상액 입력하기 (제일 중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1~9월 자료는 자동 입력되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은 직접 예상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대충 0원을 넣으면 미리보기 결과가 완전히 엉터리가 됩니다!"

평소 카드값, 월세, 대중교통비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넣어주세요. 정확하게 입력해야 내가 환급받을지, 토해낼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예약액 작성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예약액 작성하기

4단계: 공제 항목 수정 및 결과 확인 (2분)

'STEP 03'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나머지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어요. 9월까지의 자료가 자동으로 뜨지만, 빠진 것이 있다면 직접 추가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고 [계산하기][결과보기]를 누르면 드디어 '예상 환급(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나타납니다.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해야 해요.

연말정산 공제항목 수정에서 보험료등을 입력하여 미리보기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수정에서 보험료등을 입력하여 미리보기를 할 수 있다.

📢잠깐! 지방소득세는 왜 또 나오냐고요? 우리가 내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거든요. 국세 환급액이 10만원이면, 지방세 1만원도 함께 돌려받아 총 11만원을 환급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3. 환급액 2배의 비밀, '신용카드 25% 황금룰' (모르면 0원)

자, 이제부터 진짜 꿀팁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가 알려주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파트예요.

"신용카드 쓰면 무조건 공제되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 절대 아니에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25% 황금룰'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총급여(연봉)가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의 25%는 1,250만 원입니다.

🔎 내가 올해 카드로 1,800만 원을 썼다면?
1,800만 원 전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라,
(총 사용액 1,800만 원) - (기준액 1,250만 원) = 550만 원.
바로 이 55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 만약 1,250만 원을 못 채웠다면? 1,200만 원만 썼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0원입니다! 0원!

이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25%를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4. 신용카드? 체크카드? 남은 두 달, 현명한 소비 전략 (필독)

"오케이, 25% 룰은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떡해야 하죠?"

자, 25%를 넘긴 그 '550만 원'도 어떤 카드를 썼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사용 수단별 공제율 (이거 모르면 손해!)

  • ⭐ 신용카드: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30% (2배!)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느낌 오시죠? 아까 예시에서 공제 대상 금액 550만 원을...

📢

✔️전부 신용카드로 썼다면: 550만 원 x 15% = 82만 5천 원 공제 전부

✔️체크카드로 썼다면: 550만 원 x 30% = 165만 원 공제

공제 금액이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남은 두 달(11월, 12월) 동안 우리의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 남은 기간 소비 전략 (필독)

Case 1. [홈택스 미리보기]를 봤더니, 아직 '총급여 25%'를 못 채웠다!무조건 신용카드를 쓰세요! (어차피 25% 채우기 전까진 공제 0원입니다.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25%를 빨리 채우는 게 이득이에요.)


Case 2. [홈택스 미리보기]를 봤더니, 이미 '총급여 25%'를 넘겼다!지금 당장!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세요! (이제부터 쓰는 돈은 15%가 아닌 30%, 40%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저도 방금 제 거 확인해봤는데... 이미 25%를 훌쩍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 서랍에 넣어두고, 체크카드 꺼냈습니다. ㅎㅎ 📋 

마무리

어떠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그냥 구경만 하면 진짜 손해겠죠? 오늘 알려드린 '신용카드 25% 황금룰' 꼭 기억하셨다가, 지금 바로 홈택스 가서 내 현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남은 두 달, 우리 13월의 월급 야무지게 챙겨보자고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중간에 이직했는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떻게 보나요?

A: 홈택스 미리보기 'STEP 01'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할 때,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근무처 정보를 모두 선택하고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할 때 현재 직장 급여 기준으로 입력하면, 두 직장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계산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Q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없나요? 무조건 많이 쓰면 다 공제되나요?

A: 아쉽게도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내 한도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꼭 확인해 보세요.

Q3: 총급여 25% 계산할 때, 의료비나 보험료 쓴 것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이게 진짜 함정인데요. '총급여 25%' 사용액을 채울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보험료, 공과금(전기/수도 등),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료, 상품권 구매 비용 등은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는 포함되지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Q4: 1~9월 신용카드 자료가 자동으로 안 불러와져요. (오류)

A: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먼저, 로그인한 인증서가 본인 인증서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또는 10월 중순 이후에 '신용카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