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벌써 연말정산 시즌이네요. 이맘때쯤이면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다들 긴장하시죠?
오늘은 저처럼 손해 보지 마시라고 핵심만 싹 정리해 드릴게요!
1.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이거 모르는 분 많아요!)
다들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꼭 챙기셔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혜택이 크거든요. 정식 명칭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인데, 이름 한번 참 길죠? ㅎㅎ 쉽게 말해서 전세대출 원금이랑 이자 갚은 돈의 40%를 소득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인 세대주 (이게 핵심!)
✔️전세 등 임차 중인 주택 전용면적이 85m² (약 25.7평) 이하일 것!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돼요!
이 조건만 맞으면 원금, 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니까, 은행에서 서류 꼭 챙기세요.
2. 주택청약 소득공제 (이건 거의 필수죠?)
요즘 내 집 마련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연말정산 꿀템이에요. 이것도 조건이 있는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OK!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줘요. (단, 연 300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적용돼요)
자, 여기서 잠깐! ⛔ 앞서 말한 전세자금대출 공제(1번)랑 이 주택청약 공제(2번)는 합쳐서 한도가 있어요.
🏠 주택자금 & 청약저축 소득공제 핵심 정리
| 공제 대상 | 공제율 | 한도 (합산) |
|---|---|---|
| 1.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 40% | 400만원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공제 (1주택자 필독)
이제 내 집이 있는 1주택자분들 차례예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즉 주택담보대출 이자 갚은 것도 공제 대상이거든요. (아쉽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건 안 돼요 ㅠ) 조건은 이렇습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이게 23년 12월 31일 이전에 빌렸으면 5억 원이에요. 시점 중요!)
🔎이게 진짜 복잡한 게... 위에서 말한 1번(전세), 2번(청약)이랑 이 3번(주담대)을 또 합쳐서 한도를 계산해요.
🏠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항목 정리
| 공제대상 | 공제율 | (1+2) 한도 | (1+2+3) 한도 |
|---|---|---|---|
| 1.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40% | 400만원 | 800만원 |
|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40% | ||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달리 적용)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 상환기간 | 상환방식 | 한도금액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분할상환 | 2,000만원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 1,800만원 | |
| 그 외 | 800만원 |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분할상환 | 600만원 |
진짜 복잡하죠? '고정'이 어쩌고 '비거치'가 어쩌고... 😅 '변동금리 고정식'처럼 단어들이 막 섞여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모든 조합을 다 넣은 표로 새로 만들어 봤어요! 대출 계약서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환기간 (10년 미만 / 10-14년 / 15년 이상)
✔️금리방식 (고정금리 / 변동금리)
✔️상환방식 (비거치식 / 거치식)
이 3가지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한도가 0원부터 2,000만 원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한도
| 상환기간 | ① 금리 방식 (고정/변동) | ② 상환 방식 (거치/비거치) | 적용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
| 고정금리 | 거치식 | 1,800만원 | |
| 변동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 |
| 변동금리 | 거치식 | 800만원 | |
| 10년 ~ 14년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600만원 |
| 고정금리 | 거치식 | 600만원 | |
| 변동금리 | 비거치식 | 600만원 | |
| 변동금리 | 거치식 | 300만원 (또는 0원) | |
| 10년 미만 | 조건 없음 | 0원 (공제 불가) | |
4. 월세 세액공제 (유일한 '세액' 공제!)
마지막으로 우리 월세 사시는 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소득공제'랑은 달라요.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내 세금에서 통째로 빼주는 거라 체감이 확 되죠. 완전 꿀이에요! 🍯 저도 예전에 자취할 때 이거 덕분에 쏠쏠하게 환급받았어요.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총급여 8,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포함!)
✔️(한도) 연간 월세 지급액 1,000만 원
이 조건에 맞으면, 1년 동안 낸 월세(최대 1,0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17%까지 세금에서 바로 빼줘요. (급여 수준에 따라 15%~17%) 이건 진짜... 서류 챙기기 귀찮다고 넘어가면 진심 손해예요! 꼭 챙기세요!
-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7% 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5% 공제
✅ 실제로 얼마나 환급받을까요?(계산 예시!)
월세 공제는 서류 챙기기 귀찮다고 넘어가면 정말 큰 손해예요!
아래 예시를 통해 내년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예시 1. 총급여 5천만 원, 월세 연간 600만 원
연봉 5천만 원이면 공제율 17% 구간에 해당하잖아요?
600만 원 × 17% = 102만 원! 🎉
💡 예시 2. 총급여 8,000만 원, 월세 연간 1,200만 원
연봉 8천만 원은 공제율 15% 구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월세를 1,200만 원 냈더라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라는 점이죠.
1,000만 원 (한도) × 15% = 150만 원! ✨
⚠ 초과 납입한 200만 원은 아쉽지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미리 연봉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진짜... 서류 챙기기 귀찮다고 넘어가면 진심 손해예요!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
마무리
와, 오늘 연말정산 주택 공제 4가지(전세/청약/주담대/월세) 싹 다 정리해 봤네요. 좀 복잡해 보이죠? 😅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거 딱 하나만 잘 챙겨도 13월의 월급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공제, 전세자금대출 공제 모두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만약 본인이 세대원이라면 세대주인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2: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데, 전세대출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되나요?
A: 네, 완전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임차자금(전세)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모두 포함돼요.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 공제는 오피스텔이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Q3: 주택청약저축을 올해 중간에 해지했어요. 이것도 공제되나요?
A: 안타깝게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해지'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든요.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Q4: 전세대출을 은행이 아니라 회사(사내대출)나 개인에게 받았는데 이것도 공제되나요?
A: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운데요. 원칙적으로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자금이어야 해요. 만약 사내대출이 금융기관과 연계된 상품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내 복지 대출이나 개인 간 거래는 공제 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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