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 기사 볼 때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얼마 찍히는데?' 이 생각부터 들지 않으세요?
| 섬네일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근데 이 숫자가 내 삶을 얼마나 바꿀까요? 이 글에서는 단순히 오른 금액이 아니라, 월급제랑 시급제 중에서 내가 뭘 더 받을 수 있는지, 수습 기간 감액은 언제 불법인지 등 당신이 몰랐던 5가지 핵심 꿀팁을 다 공개할 거예요. 마지막 실수령액 계산법은... 진짜 꼭 보셔야 해요!
시급제가 월급제보다 유리한 '마법의 달'이 있다?!
솔직히 월급제는 매달 똑같은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은 편하잖아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달력만 잘 보면 시급제 근로자가 월급제보다 더 득을 보는 달이 생겨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매월 평균 209시간을 기준으로 고정된 2,156,880원을 받아요. 이게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로 계산한 거라, 매달 똑같거든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 계산 기준이 되는 209시간은 '실제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345주로 계산된 평균 유급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2월처럼 짧은 달에 일해도 209시간의 월급을 다 받는 대신, 주휴일이 5번 있는 달에도 209시간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시급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거죠!
| 구분 | 주휴일이 4번인 달 (2월 등) | 주휴일이 5번인 달 (3월, 5월 등) |
|---|---|---|
| 월급제 월급 (고정) |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209시간 기준) |
| 시급제 월급 (변동) | 약 2,146,560원 | 약 2,229,120원 |
| 결과 | 월급제가 유리 | 시급제가 약 7만 원 더 유리! |
보이세요? 주휴일이 5번인 달에는 시급제가 월급제보다 7만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 내가 시급제라면, 이번 달에 주휴일이 몇 번인지 달력을 꼭 확인해보세요!
수습 10% 삭감'은 아무 때나 가능하지 않아요!
"저 수습 기간이라 10% 덜 받는대요 ㅠㅠ"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불법인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법적으로 수습 감액이 안 되는 두 가지 '반칙급' 예외 조건이 있어요.
- 계약 기간 1년 미만: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다면, 사장님이 '수습'이라고 해도 절대 100% 최저임금을 다 주셔야 해요.
- 단순 노무 직종: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단순 노무 직종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든 아니든 무조건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 음식점/카페: 주방 보조, 서빙, 계산원 등
- 판매: 매장 판매원, 상품 진열원
- 청소/경비: 건물 청소, 경비원
- 생산: 단순 조립 및 포장
아니 진짜 이거 모르면 억울하게 돈 떼이는 거거든요. 혹시 내 직종이 여기 해당되는데 10% 삭감당하고 있다면, 사장님께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단순 노무 직종 고시를 보여주시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 구분 | 외국인 근로자 | 청소년 근로자 (만 15세 이상) |
|---|---|---|
| 최저임금 적용 | 100% 동일하게 적용 | 100% 동일하게 적용 |
| 법적 근거 | ILO 차별금지 협약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
마지막으로! 외국인, 청소년도 당연히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해요. 국적이나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건 명백한 불법! 사장님들이 "학생이니까 좀 덜 줘도 돼"라고 하는 건 절대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만 드리는 진짜 꿀팁! 이제부터 내 통장에 찍히는 최종 금액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저장해두고 매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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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보고 기뻐하는 직장인 |
[보너스 정보] 2026년 최저임금, 내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돈은 얼마?
자, 드디어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세전 월급 2,156,880원에서 4대 보험, 세금 다 떼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 세전 월급: 2,156,880원
- 4대 보험 + 세금 공제액: 약 220,445원
- 예상 실수령액: 약 1,936,435원
와우. 세전 200만 원이 넘는데 실수령액은 190만 원대 초반이네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생각보다 떼가는 돈이 많죠?
근데 말이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건 진짜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면 사장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월급이 190만 원대보다 훨씬 적다면, 당당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결론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진짜 의미 있는 변화예요.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 주휴일 5번인 달에는 월급제보다 시급제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 노무직은 수습 기간이라도 10% 삭감은 불법이라는 거!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약속이잖아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급제로 일하시면서 주휴일 덕분에 월급 더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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